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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단체 홍철호 국회의원 고발

등록일 2016년02월25일 18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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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단체들  홍철호 국회의원 고발








올해  4월 13일 치뤄지게될 제 20대 국회의원 서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철호 국회의원이 대주주인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크레치코에서 2월초 김포지역 노인정에 훈제 닭 가슴살과 생닭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 고발과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지역 국회의원 선거판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김포시의회 북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포농민회, 김포경실련 등 11개 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에 앞서  회견을 통해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 일 앞둔 지난 2월 1일 (주)크레치코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는 생닭 1만 2천 마리를 지역 315개 경로당 회원 개개인에게 기부명목으로 살포했다"며 "일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민회 최병종 회장과 김포민주사회 시민연대 이적 공동대표목사,민통선 평화교회 민태기 운영위원장  은   "홍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 명의로 김포노인회와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회신을 보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직선거 출마 예상자의 기부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 방법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2014년 중앙선관위 회신 종이 한 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홍 의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의 아버지가 회장인 김포노인회를 통해, 매년 복날과 노인의 날에 배포하던 생닭을, 총선 70여 일을 남겨둔 설 명절 전 시점에, 관내 경로당 전체 회원에게 전달한 행위"라며 "이 행위가 국민의 선거법 상식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홍 의원은 대표이사 뒤에 숨어 (이번 일을) 나눔경제, 기부문화로 포장하지 말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조사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선관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형식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로 (주)크레치코에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 한 장 보내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생닭 살포 선거법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모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시민들의 비판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크레치코에 대해서도 "대표 명의 입장문을 언론에 발표하고 '생닭 기부행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 기부라' 강조하며 도리어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선거에 악용할 목적이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이는옛날 고무신 돌리는 것과 똑같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번 사태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중앙언론과의 기자회견을  또다시 열것이며 중앙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 검찰에 철저한 수사 를 촉구하겠으며 . 헌법소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촬영 편집: 김포티브이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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