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두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PT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화장 등 장사(葬事) 관련 추진상황을 보면
화장문화의 인식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김포시 2010년 화장률 71.2%→2014년 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2011년 4월, 김포시 종합장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모제를 통한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한 결과 통진읍 귀전3리, 대곶면 약암1리가 접수하였으나 귀전1리는 극심한 님비민원으로 유치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약암1리 또한 부지 부적합 결정이 내려져 결국 종합장사시설 추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근지역 화장시설 확장 및 개장에 따라 장사관련 정책을 화장장 이용료를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대해 화장시설 이용 시,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 10월 31일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꼭 1년전, 지난 2014년 10월 14일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우리 시는 매년 약 1,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어서 화장을 장려해야 하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타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화장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시가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민들에게 타 시ㆍ군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조례제정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2015년도 관련 예산을 시 집행부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시민들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알 것은 다 아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예산은 한푼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을 치루신 유가족들은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화장장려금을 편성하기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대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