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김종혁 후보 선거공보/벽보에 허위경력 기재 문제제기
음주운전 전과 3회도 부족해 허위경력 기재 까지
- 선관위, 김종혁 후보 선거공보/벽보에 허위경력 기재 사실 확인
경기도선관위는, 10월 28일 실시되는 김포시의회의원재선거(김포시나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혁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선관위, 사실 확인에 따르면 김종혁 후보는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현)”가 아님에도
현재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라고 선거공보와 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상습법”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김포시민에 대한 사과 발표와 함께 김종혁 후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음주운전 3회 경력도 부족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보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의 자질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의하면 “허위학력.경력 등 관련 법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이처럼 자격이 없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음주운전 삼진아웃-김종혁 후보”를 공천하여 김포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는 허위경력 기재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음주운전 3회 전과도 부족하여, 허위경력 기재까지 한 김종혁 후보 공천에 대해
재삼 규탄하며 새누리당과 김종혁 후보의 공개 사죄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김종혁 후보의 김포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김종혁 후보의 자진 사퇴가 답임을 재삼 밝히는 바이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64조 6항, 제65조 12항 규정에 의거,
김종혁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사실 확인관련 공고문을 투표구별로 5매, 투표소 입구에 1매씩 게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