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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일 2015년10월30일 19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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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는 20157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3,5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은 11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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