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는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조사에 덧붙여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단이 협의체계를 이루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한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