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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성명서, 거꾸로 가는 환경부

등록일 2015년11월05일 17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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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성명서, 거꾸로 가는 환경부,

대기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추진 중

 

- 김포 거물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은 물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등 기존 입지제한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허용-

 

환경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를 정하고 기준농도 미만 배출시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입지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내일(11.5) 관련 하위법령 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의주요 내용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농도)를 정하고(시행규칙 개정안 제25조 및 별표82신설), 그 농도미만으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령 개정안 제11). 이렇게 되면 일정기준 미만 배출 시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김포 거물대리처럼 환경건강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했던 지역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로 그 위해성 때문에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1).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은 한 종류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종류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로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입지를 규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 1, 2종 전용주거지역, 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전관리지역,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입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기업들의 민원을 이유로 환경피해가 심각한 계획관리지역은 물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등 이전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들어설 수 없었던 지역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정기준 미만 배출이라고 하지만 김포 거물대리 사례에서 나타나듯 그 기준미만에도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환경피해를 받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2배가 넘을 만큼 건강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야할 환경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는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초 환경부의 집중 단속으로 폐쇄명령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10여개의 주물공장들도 다시 합법적으로 공장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 거물대리 집중단속 이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던 환경부의 대책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주물공장을 위한 대책이다. 뻔뻔하게도 환경부 스스로 이번 법 개정의 추진배경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제한지역내 입지 공장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때문에 폐쇄명령을 받고 있어 이 때문에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환경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김포지역의 2차 환경역학조사가 발표될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대책에 공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대책이 먼저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등 입지 제한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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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4

환경정의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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