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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문 송부

등록일 2015년11월10일 16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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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문 송부

 

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은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에게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인천병무지청 담당지역 내 지정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방법을 안내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의 경우 학력 및 자격 제한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 분야 해당 학력 또는 경력 2년 이상), 지정업체의 제조 및 생산, 원재료 생산품 운송 분야 등에서 26개월간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은 병역 지정업체에 취업한 후 업체를 통해 관할 지역 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취소된 사람, 병역 기피자,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불가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요즘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병역의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정업체 취업에 관한 정보 등은 병역일터(http://iljari.mma.go.kr) 또는 산업기능요원 카페(http://cafe.daum.net/mmasanup)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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