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성명서] 불법 주물공장 살리려고 김포 주민 환경건강피해 외면하는 환경부
불법 주물공장 살리려고 김포 주민 환경건강피해 외면하는 환경부
기준농도미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허용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불법공장 합법화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건강피해는 더욱 고착화
환경부가 지난 13일 계획관리지역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10월29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기준농도미만일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등 입지제한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허용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안)를 제시하였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은 김포지역의 주물공장 같은 불법시설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독성 및 건강위해성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기준농도의 문제점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농도와 현재 김포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건강피해 상황과 비교해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3월 환경부는 김포지역의 86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단속대상이었던 10개의 주물업체는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장폐쇄명령을 받았다.
이 10개 업체를 이번에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체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합법적으로 입지 할 수 있고 지금의 배출수준대로 공장가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벤젠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벤젠 기준농도 0.1 ppm 미만이어서 지금처럼 공장 가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속되었던 주물공장 대부분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었고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이 기준농도대로 하면 불법시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공장가동을 해도 되는 것이다.
업체명 |
내용 |
00공업(주)
(2.9, 선철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17ppm, 크롬 0.025 ㎎/S㎥, 포름알데히드 0.04ppm) |
00산업 제2공장
(2.4, 주물)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03ppm, 포름알데히드 0.01ppm) |
(주)00주작
(2.4,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56ppm, 포름알데히드 0.05ppm) |
00금속
(2.5,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16ppm, 디클로로메탄0.070ppm, 포름알데히드 0.04ppm) |
00특수금속
(2.5,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38ppm) |
00특수산업
(2.6,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07ppm, 디클로로메탄0.009ppm, 니켈 0.038㎎/S㎥) |
00금속(주)
(2.6,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03ppm, 크롬 0.011 ㎎/S㎥) |
(주)00메탈
(2.9,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126ppm, 염화수소0.44ppm) |
(주)00금속
(2.10,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07ppm, 염화수소2.87ppm) |
(주0000케스팅
(2.10, 주물) |
-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벤젠 0.004ppm, 크롬 0.010 ㎎/S㎥) |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00기공은 크롬 0.026mg/S㎥을 배출되어 공장폐쇄명령(2013.6)을 받은 바 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김포시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참다못한 주민이 직접 집안에 창틀과 집에 쌓인 먼지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그 분진 속에는 다양한 발암성 중금속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집주인의 몸속에서는 기준치 보다 8배나 높은 니켈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도 환경부가 제시하는 크롬 및 그 화합물 0.1 mg/m3 이라는 기준농도로 보면 낮은 수준이므로 합법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게 공장을 가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환경부가 제시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라는 것이 건강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은 체 그저 기존 불법 업체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 수준에서의 독성 및 위해성은 물론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 수준에서의 검토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 기준농도가 적용되면 김포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하소연도 못하고 주물공장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준농도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7종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적용하고, 20종은 공정시험법을 통한 정량한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8종은 공정시험기준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제 공장에서 배출되는 35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관리측면에서 기준농도 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기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농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와 합의 없이 주물공장등 업체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준농도미만의 시설에 대해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등에 입지제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은 그 존재자체가 불법이다. 더구나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처럼 실재 그 피해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시킨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은커녕 불법 입지를 합법화 하고 공장가동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주민에게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킨 불법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정의하고, 정부 스스로 법질서를 훼손하고 불법을 조장, 장려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와 같은 환경·건강피해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이미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농도미만에서 환경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농도는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불법시설을 합법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분진에 대해 항의하고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제 법과 행정은 합법이라는 이유로, 기준농도 미만이라는 이유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을 보호할 것이고 주민들은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거나 그 동네를 떠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같은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과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불법시설을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공장개발이 용이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김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더 많은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정기준농도 미만의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및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등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1월30일 공포·시행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등의 현실로 보면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고 불법시설의 이전, 집단화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환경부는 주물공장등 불법 시설의 민원은 수용하면서도 정작 불법시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은 무시하고 있다. 제대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규제완화의 후유증과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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