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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 노수은,주민 위주의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촉구한다.

등록일 2015년11월23일 16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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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위주의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촉구한다. -

 

김포시의회 의원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노수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의 개선을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확

인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발전방향 모색과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현재 7개 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정1지구와 감정2지구,고촌읍 신곡리 은행정마을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10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

립되어 2017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 환경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피해보상은 손해사정인 평가에 의한 공사보험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12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146월에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사측은 김포시에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 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들은 김포시에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 시 신청인 서명자료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정보 부존재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토지주들은 견디다 못해 20151026일 김포시에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풍무2지구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패소,

향산지구,신곡6지구 등도 주민들의 환지반대와 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대화중재를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은행정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만들어진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지침을 그대로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임에도 주민 A씨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민 B씨는 건축허가를 반려받아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속한 지침을 정비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결이 된다는 신뢰와 보장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련지역 주민과 사업

의 시작에서 준공까지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화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이지은 김포시의 검토를 거쳐 승인이 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관계법령에서 전부 반영 될 수는 없다 해도, 도시개발사업 방식 등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하였다면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촌읍 신곡리 은행정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이 지역은 19728월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화장실 한 칸도 마음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특별관리가 되던 지역이며 다행

200681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기대를 많이 했지만 또다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구획 된 1개의 블록 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1개 블록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주들이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

구단위 계획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2017

이 되어야 완료되므로 은행정 마을의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을 먼저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우선의 행정 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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