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김포시(토지정보과)는 2016년 2월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이용된다.
특성조사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과 도로 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변동 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며,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간 형평성 및 가격적정성을 조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 주요 추진일정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2015. 11. 18 ~ 2016. 2. 12
○ 지가산정 및 검증 : 2016. 2. 15 ~ 4. 7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16. 4. 13 ~ 5. 2
○ 결정공시 : 2016. 5. 31
○ 이의신청 : 2016. 5. 31 ~ 6. 30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 2016. 7. 1 ~ 7. 28
○ 이의신청 지가 결정공시 : 2016. 7. 29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