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역학조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2015. 12. 02일자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시도 중단 및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보도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주재 :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 ․ 환경정의
1. 추진 배경
○ 우리시에서는 1차 예비역학조사(용역)을 통해 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부 지역에 토양․농작물․대기 중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2014년 5월 20일 ‘환경피해지역 2차 역학조사’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은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농작물 조사,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조사, 지역 환경오염 원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업 내용에 따라 용역사에서는 2015년 5월 21일 착수계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는 지역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토양․지하수․농작물 오염도 검사와 주민 생체시료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각 검사 분석값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과업 단계로 전문가 회의를 2015. 7. 27일 시청 관계공무원(환경보전과장 외 2인), 용역사(책임연구원 외 3인), 외부전문가(6인)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회의 결과, 시와 용역사간 토양시료 15개지점을 지정하여 각자 시험기관에 교차분석을 의뢰 후 두 기관의 분석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역학조사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회의 결과 즉, 합의내용을 서로 공문화하여 시와 용역사와 송․수신한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5년 8월 18일 시와 용역사와 지역주민 입회하에 15개 토양샘플을 채취하여 용역사에서 혼합 후 전달받은 토양시료를 시와 용역사 각자 분석기관에 의뢰(용역사에서는 ‘노동환경연구소’로 시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의뢰) 하였고 두 기관의 분석 결과값은 상당한 차이가 남에 따라 당초 전문가회의 결과(사전협의)대로 두기관의 평균값을 분석데이터로 반영하지 않고 2015년 10월 30일 준공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4조에 따라 용역완료검사(준공계 제출이후 14일이내)를 하는 동안 용역사와 면담 등을 통해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전문가회의 결과대로 교차분석에 대한 평균값으로 적용하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과도한 요구라며 이행하지 않아 2015년 11월 12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 회견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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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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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2.1) 역학조사 연구진은 김포시가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시정지시일(‘15.11.12)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부적격 처리대상의 사유가 됨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그 합의사항 준수라는 것이 결국은 신뢰성 없는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결국은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 우리시에서는 용역완료 검사기관이자 발주기관으로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는 ① 용역사의 원 분석기관에 대한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② 전문가 자문은 두 기관의 교차분석(2015년 8월 18일) 전 2015년 7월 27일에 실시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용역사에서 직접 회의 결론을 제시한 사항이며 ③ 시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분석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 시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시된 토양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분석값이 원 용역사에서 의뢰한 분석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후 원 용역사에 대한 분석값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나 행정절차에 따라 당초 전문가 회의에서 사전협의한 사항대로 평균값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사항(과업지시서)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용역사에서 요구한 전문가 검증회의는 과업 중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과업수행 기간이 만료된 후 시점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며 과업 중에 실시한 전문가 회의(2015.7.27.)에서 도출된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른 검증회의 요구는 계약사항에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 전문가 검증회의를 하는 사유 중에는 시에서 내린 시정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적 해석을 할 사항이지 의료 및 토양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검증받을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 또한 시에서 내린 ‘시정조치’ 보완사항 중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