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혜택 국회 통과”
2015.08.06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01월 01 부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률이 15%에서 10%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년간 2억에서 1억원으로 하향되는 내용이 입법 발의돼, 2016년 02월에 예정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이익과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려되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었다.
이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발빠르게 대응해 이미 사업 인정을 받은 산업단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지난 10.1일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했는데, 양당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법 시행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지역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내용을 담고 있어, 2011년 12월 23일자로 사업 인정을 받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해당돼, 내년 2월 보상 예정인 토지주들의 양도세에 대한 불안이 해소됐다.
한편, 김포시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 인허가와 보상절차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사업계획변경신청 인허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속한 보상절차를 위해 2015.6월 지장물 조사 완료 및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10.22일 보상계획공고(주민공람, 주민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기간 3-4개월 소요)를 추진하여 보상절차를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김포시(시장: 유영록)은 금번 양도세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김포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준 것과 “4자 협의체”를 통한 토지주 주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청 협의와 양도세 문제 해결 등의 힘겨운 과정들을 넘은 만큼, 다가오는 2016.1월 산업단지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