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 단속기간 : 1.11~2.5(26일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불시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 이하 ‘농관원’)은 ’16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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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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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
단속기간 : 2016년 1월 11일∼2월 5일(26일간)
단속대상 :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및 양곡 소분업체 등
정부3.0 시대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집중 단속
지능적인 위반 사범은 과학적 식별법(DNA분석, NIRS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처
* 검정결과에 따라 유통경로 추적조사 및 단속조치(형사입건 등) |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경찰서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