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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기자회견

등록일 2016년01월20일 18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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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자회견문

 

경기도에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를 설치한지 3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한 발 나아갔지만 50만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도너츠 형태로 이루어진 경기도 특성상 시군별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인권센터 접근권은 매우 어렵고 전체 등록장애인의 20%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장애인인권센터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그 계획은 기존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지소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경기도의 계획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인권센터 한 개소 당 평균 3~4억을 지원받는데 2~3개의 센를 지소형태로 운영되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한 기관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운영은 경기도에게는 편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개의 기관만을 비대화시키고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둘째, 장애인인권센터는 그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2~3개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나의 기관에서만 운영할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센터는 하나의 장애인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각 지역별,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성역없는 권리옹호 활동을 해야한다. 그런 곳이 하나의 기관 입맛에 맞춰 견제와 경쟁이 없는 안이한 운영을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교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할 경기도의 지소형태 추가 설치 방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결국 잘못된 권리 옹호 시스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말에 이렇게 응답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정정당당하게 공모해라! 그것이 50만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장애인인권센터가 되는 길이다.

 

우리는 공모를 통해 다른 장애인인권센터와 경쟁하고 호흡할 수 있는 올바른 장애인인권센터가 경기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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