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등록일 2016년02월01일 17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김포시(시장 유영록)에서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회와 함께 지난 28일 김포한강신도시인 장기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포한강신도시인 장기동 밀집상가지역은 신도시의 특성상 점포 홍보 및 상가분양 등을 위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 증가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통행이 방해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시 담당자는 전했다.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광고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광고물담당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이 차츰 완료되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준법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