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적용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종업원수 → 급여총액’변경
- 신고납부기한 당초 2월11일(목)에서 2월16일(화)로 연장
김포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인 경우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써,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된다.
시는 과세전환예정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나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대상 사업장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이번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고액연봉을 부담하는 기업은 과세전환 되어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개정 후 최초 적용되는 1월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설 연휴(2.6 ~ 2.10.)등을 감안해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