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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적용

등록일 2016년02월04일 18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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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적용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종업원수 급여총액변경

- 신고납부기한 당초 211()에서 216()로 연장

 

김포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인 경우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써,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된다.

시는 과세전환예정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나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대상 사업장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이번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고액연봉을 부담하는 기업은 과세전환 되어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개정 후 최초 적용되는 1월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설 연휴(2.6 ~ 2.10.)등을 감안해 211일에서 2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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