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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와“아름다운 선거 同行”

등록일 2016년03월17일 18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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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와아름다운 선거 同行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향유의 집)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교육, 특수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체험, 위원회 캐릭터와 즉석 기념사진 제공 아름다운 선거 동행을 실시하여 장애인 유권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322일부터 326일까지 해당 구··군의 장에게 우편 등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된다.






특히
, 거소투표 신고시 주의할 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의사에 반하여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감과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축제의 선거,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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