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와“아름다운 선거 同行”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향유의 집)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교육, 특수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체험, 위원회 캐릭터와 즉석 기념사진 제공 등 “아름다운 선거 동행”을 실시하여 장애인 유권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등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된다.
특히, 거소투표 신고시 주의할 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의사에 반하여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감과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축제의 선거,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