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포서 발생한 3살 어린이 폭행치사 사건
경찰이 지난 15일 김포에서 발생한 세살 어린이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 사생활과 인권을 이유로 수사사항 비공개를 결정하고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3월 15일 김포에서 발생한 세살 어린이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김포경찰서는 3월15일 6시 40분경 관내 병원에 3세의 남아가를 한다고 병원에 왔으나 사망했다는 병원 신고를 받아 수사했고
이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과 좌측 이마 및 우측 광대뼈 멍자욱등이 발견되었다는 병원 소견과 3세 남아를 병원에 이송고 신고한 이모를 추궁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조카에 미운감정을 가져 발로찼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3월 17일 현재 다수 언론의 추가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20대 가해자가 어린 조카 5명을 수년째피해자를 포함, 나이 어린 조카 여러명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다"며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본인들의 사생활보호는 물론이고 나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양육과 인권보호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사사항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를 경찰 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근거한 이같은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