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운영지원
관련법 위반 행위 사전 계도 등 진행
김포시는 최근 건설경기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3월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411개 업체, 570개 업종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위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처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으로는 업체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등록 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기재사항변경신고’나 일정 금액 이상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건설공사통보제’, 모든 건설업 등록업체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록사항신고제’ 등이다.
경미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어겼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를 나중에 안 해당 업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시는 업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건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판단, 사전 계도의 일환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관내 모든 전문건설업체에 관련 규정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규 등록업체와 전입 업체에게 등록 처리 시마다 안내를 하고 있다.
3월 초 상반기 일제 안내문을 발송한 김포시 건설도로과는 시 홈페이지(gimpo.go.kr.-안전건설국 자료실)에도 해당 자료를 게시하고 건설업 관계자라면 한 번쯤 시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내 소재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명단을 매월 업종별로 공개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와 건설업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