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3.24.∼3.25), 제20대 국선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후보자등록 접수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 25일 양일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등록기간 내에「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작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 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도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30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SNS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김포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