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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등록일 2016년03월23일 18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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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화조는 하수도법39조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미실시 때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의뢰하고 청소할 때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확인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기한이 임박한 청소대상 시설 3,000여 곳에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 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환경정책과(031-980-22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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