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김포시는 지난 22일 매년 반복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경피해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개선 의식유도와 가축분뇨관련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 농가 관리자를 대상으로 김포낙우회와 대한한돈협회 정기모임 시 40~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축산농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년 12월 1일 개정 시행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및 관리기준 등 축산인의 준수사항과 불이행시 법적처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등도 함께 직접 청취하여 규제차원의 지도점검과 별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에 대하여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무허가‧미신고로 운영 중인 농가의 신고의무 확대에 따라 다음달 4월까지 배출시설 설치 사전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고 처리시설을 2017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그동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비․액비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강화되면서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의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으며, 퇴비 부숙도 측정기준까지 마련되어 오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인근 주민과 주변 농경지 불법 살포 및 공공수역 등에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청결유지를 당부하였고 악취 민원 사례가 많은 점을 직시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해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축산농가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호응도가 높아 22일을 시작으로 축종별로 축산협회와의 일정을 협의해 점차 관리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