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받으세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의무화(16.01.21 시행) -
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추가로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은 영업개시 전 신규교육 1회 이수로 끝났지만 법령이 강화되면서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이 추가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수교육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시행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01.20.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김포소방서에서는 오는 6월까지 ▲ 다중이용업소 743개소에 개정법령 안내문 발송 ▲ 외식업협회 등 8개 직능단체 간담회 추진 ▲ 공공기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주등이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주 김포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초 한 번 받는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이 가능해져 이런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