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
김포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부 방문 간담회 개최
김포소방서는 지난 7일 주택 소방시설 촉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부(지부장 최남선)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하여 시민들이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방시설 설치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 전단지 4천부도 함께 배부하여 소속 공인중개업소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 및 설치수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서식을 변경 중에 있음을 알리고 서식변경 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서식 개정(전) |
|
서식 개정(후) |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
소방 |
소화전 |
[ ] 없음 [ ] 있음(위치 : ) |
비상벨 |
[ ] 없음 [ ] 있음(위치 : ) | |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
소방 |
소화기 |
[ ] 없음 [ ] 있음(수량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없음 [ ] 있음(수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