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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 지도․단속

등록일 2016년04월08일 18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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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 지도단속

 

김포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24일까지 2016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 공무원 등 215개조가 주간, 야간반으로 나누어 공중이용시설 특히, 음식점(호프집,소주방), PC, 면적 1,000이상 복합건축물의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중점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제공 여부 등 위반시 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사업과장(강희숙)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국민건강증진법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금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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