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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조 대출사기 피의자 일당(수금책) 검거

등록일 2016년05월09일 19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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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조 대출사기 피의자 일당(수금책) 검거

은행원 G, 통장명의자 인출요구에 비상벨 등 적의조치(구속3)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 2016. 4. 29. 김포에 거주하는 주부 F를 만나 F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대출사기금 1,6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수금책 A(27, ) 등 총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음

2016. 3. 말부터 대출사기 총책 명과장으로부터 100만원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를 접선한 후 총 1억원의 대출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왔음

 ○○은행 ○○지점 은행원 G는 주부인 F가 당일에 입금된 다액을 현금인출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 F 모르게 비상벨을 누르고,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출을 지연하는 등 적의 조치

증거확보 위한 수사관의 인출요청에 수표 출금즉시 분실신고 2차피해 방지

경찰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범인검거활동에 적극 협조한 은행원 G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대출사기 총책 명과장등 상선을 계속 추적할 예정임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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