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서(총경 이봉행)는, 지난 8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특수폭행)으로 피의자 최씨(33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김씨는 ’16. 4. 23(토) 02:03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김씨(58세, 여)가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변경 후 미안하다는 표현이 없자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간 뒤, 피해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어붙이고 추월해 피해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며 위협하였으며,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욕설을 하며 약 20초가량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를 하였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보복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고 미안하다는 말없이 주행하기에 피해차량을 따라가 창문을 내렸으나 본인에게 화를 내서 자제심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할 경우 성립이 되며,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3월 31까지 집중단속‧수사기간을 통하여 4차례의 난폭 및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12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