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찾아가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한 달을 개정법령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직능단체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김포시학원연합회을 시작으로 이번 간담회는 담당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 개정된 법령 및 교육 일정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소속 회원들은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가 쉬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법령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신규교육 및 수시교육 외에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승주 김포소방서장은“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840여개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개정법령 안내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