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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6년06월13일 19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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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김포시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기간 운영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금융감독원, 경기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731일까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031-888-5550~1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76 인터넷(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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