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직장(급여)압류 실시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록위반 등 과태료의 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단계별 징수 수위를 높여 직장 급여 압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발생 되면 바로 납부 하지 않고 차량을 매매 하거나, 말소 할 때 비로소 납부 하는 경우가 많아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급여압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초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1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된다.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급여압류 대상자는 265명으로 체납 금액은 82,368,490원으로 1차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직장(급여)압류를 실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게 단계별 징수 수위를 높여 부동산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대응책을 시행해 체납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