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의무화
- 2016. 2.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자 미이수 시 과태료-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설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된 규정에 대한 사전 계도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관내 소재한 모든 건설업체에 주요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반기별로 2회 발송하고, 신규 등록 및 전입한 업체에게 대면교육도 실시하는 등 사전계도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업체의 가장 많은 위반행위 중 하나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65%나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의무교육 이수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는 관내 해당 업체에게 일제히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홍보자료를 게시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집중 홍보는 물론 현재 영업정지 중인 건설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이번에 의무화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감경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처분통지서에 기재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2016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gimpo.go.kr) 알림사항 또는 안전건설국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