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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복지위) 통과

등록일 2016년06월20일 20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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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복지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민주, 김포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7, 31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되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수탁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뿐 만 아니라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수탁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여 수탁운영에 대하여 보완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기능하고,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문성·효과성 향상을 통한 역할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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