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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조치 강화

등록일 2016년06월24일 19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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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조치 강화





김포시
(시장 유영록)는 최근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양홍보 현수막 게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국도48호선 도로변 및 고가육교를 비롯한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 불법현수막을 게첨할 시 분양사업자는 물론 분양대행사, 해당시공사에 행정상의 벌과금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과태료를 현수막 개수만큼 산정하여 최대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일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멈추지 않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며, 상습적이고 과도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동시에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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