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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7,619억원밝혀

등록일 2016년06월28일 17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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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7,619억원

 

-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7,619억원에 달했지만, 5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7.6%575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10일 기준, 체납액 18,280억원 중 13,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원(181,192)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원·675), 연예인(22억원·386), 전문직종사자(5억원·100)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제일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 됨(2,300만원1,800만원)에 따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원에서 올해 7,619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참고 :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6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체납/징수 관리 현황

(단위 : ,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6.

(1~5)

182,353

761,927

48,106

57,558

26.4

7.6

연예인

386

2,227

98

190

25.4

8.6

프로선수

675

3,634

158

272

23.4

7.5

전문직종사자

100

496

46

81

46.0

16.3

자영업자

181,192

755,570

47,804

57,015

26.4

7.5

2015.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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