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전국 최초 소방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전국 최초로 소방안전지도와 예방활동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지킴이는「경기도 소방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5.1.5.)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난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방안전지킴이가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자영업소․건축물을 방문하여 소방안전 지도 및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제도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간차원의 소방안전 지도와 예방활동 전개 및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소방안전대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포소방서에서는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소방안전지킴이 2명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안전지킴이가 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소방서로 제출하면 심의회를 거쳐 선정되며, 소방안전지킴이가 되면 소방안전지킴이 신분증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포소방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안)을 게재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 8월18일까지 15일간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방서 재난안전과(☎ 031-980-43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