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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8년07월26일 15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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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개최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지구545필지

 

김포시는 보구곶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하여 지난 20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중연 김포시법원장)를 개최했다.

 

보구곶지구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김포시의 5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보구곶지구는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으로, RTK위성측량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을 통하여 정밀하게 관측하였으며, 관측한 결과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계를 설정했다.

 

종전 토지 545필지(372,309)에 대하여 확정 토지 563필지(372,331.6) 심의의결 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게 되며,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주민들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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