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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제주실종 세화항 월1회 안전점검 올해 한 번도 안했다”

등록일 2018년08월03일 15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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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제주실종 세화항 월1회 안전점검

올해 한 번도 안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세화항에서 발생한 제주실종사고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월 1회 이상 세화항의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용상황, 위험구역 출입통제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어촌·어항법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이 포함된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내의 각종 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점검결과는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7(어항시설의 점검)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안의 표지판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제주도의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가오는 9월 올해 첫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 달에 한 번 이상해야 하는 도 차원의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세화항 내 각종 경고판, 난간, 볼라드, 출입통제표지판, 경계휀스, 말뚝 등의 안전시설 상태와 점용 및 사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실종사고가 발생한 세화항은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있다.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어항(漁港)내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안전관리규정을 법률로서 법제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도록 현행 어촌·어항법개정이 시급하다. 전국 지자체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이전에 어항과 항구 내의 안전실태를 특별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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