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부모 교육 및 공무원교육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 아동청년과에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아동 부모교육’, 영상회의실에서는 아동담당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김포시에는 67명의 아동들이 대리·친인척·일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의무적 이수사항으로, 교육내용은 위탁부모들이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년과 진혜경 과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들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정서적인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아동청년과에서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적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