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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공사 현장 소음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일 2018년09월27일 18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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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공사 현장 소음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공해:소음)

 

유난히 덥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가을의 향취가 성큼 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이며 고촌, 사우, 풍무, 가 선거구의원인 최명진입니다.

 

먼저 제 187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생활 공해중 하나로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공해의 현실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집행부에 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고촌, 풍무, 사우등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 김포는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공사 소음으로 시민들은 괴로움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한 달 전 공사소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풍무동 한화 아파트 주민 토론회에 참석하신 주부님은 이른 아침 공사소음으로 어린 자녀가 놀라 울고, 분진으로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에 공사시간 제한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에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주택가의 공휴일이나 이른 아침, 저녁 및 밤 시간대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관리법에서는 시간대별로 생활 소음규제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법적 소음 규제기준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이하, 7시부터 18시까지는 65dB이하, 18시부터 22시까지는 60dB이하, 22시부터 05시까지는 50dB이하입니다.

 

그런데 20188131440분 감정동신안2차 아파트에서 측정된 신한헤센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 소음은 기준치 초과인 72dB이었으나 소음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60만원뿐이었습니다.

 

관내 많은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아랑곳 하지 않음은 물론, 소음저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함으로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만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혹시 공사소음을 겪어 보셨나요?

 

겪어 보셨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겁니다.

 

풍무 2지구 공사 지역 원룸에 사시는 분은 야근으로 아침잠을 자야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항의하시다가 건축담당자와 싸우는 과정에 욱하는 마음이 들어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 하셨다 합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치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풍무 2지구,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 신도시, 신곡6지구 등 큰 개발공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아파트 ,한화 유로메트로, 향산리, 풍무동 월드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의 소음민원, 장릉삼성쉐르빌 주민의 발파소음민원, 고촌 신곡 현대힐스테이트 주민의 덤프 트럭소음 민원 등 김포지역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서 민원조차 넣지 못하는 분들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실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은 공사소음을 감당해야합니까?

 

주민들에게 소음을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집행부는 더 이상 공사 시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보다는 공사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소음 대책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소음 방지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을 대신할 지역민으로 시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 신고 포상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휴일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인허가 조건, 행정계도 등을 통해 휴일만큼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사관계자는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 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착수와 완료 일정은 물론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하여 더욱더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탄력적인 민원접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소음민원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에 주로 발생합니다. 불편 상황이 종료된 이후 민원대응은 오히려 주민 불만을 키울 뿐입니다. 적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사 시행에 있어서 시행자 등 공사 관계자분들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행위는 통상 사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을 우선 가치로 삼는 김포시 민선 7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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