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사업,
4년 넘어도 25%는 첫 삽도 못 떠!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1건의 EDCF 사업 중 36건인 25%는 시공사도 미선정.
- EDCF 사업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시공금액 비중은 18%에 불과.
- EDCF 체결 시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구속성 원조(Tied Aid): 우리나라가 EDCF를 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
한국수출입은행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유상원조 사업인 EDCF 승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승인금액은 결정하였으나 4년이 지나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게 경제개발의 기여도가 높은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 부분의 원조하는 양허성 차관으로 KOICA에서 주관하는 무상원조와는 구별되며,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도 25개의 사업을 승인하여, 전면 집행했으나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건수들이 2009년부터 2건(필리핀 남북부 연결철도 1·2차 사업), 2010년 3건, 2011년에는 5건, 2012년에는 5건, 2013년에는 7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 2016년에는 21건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EDCF 승인이 결정 된 이후 시공사가 정해지기까지 통상 3~4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최근 3~4년 이전 사업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집행 사업은 36건에 2조 4,253억 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은 미집행 된 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중이거나, 수원국이 진행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주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EDCF 지원사업 기업규모별 수주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의 EDCF 사업 수주금액은 60% 이상이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6조 1,706억원중 3조 3,749억원을 수주해 평균 55%로 다수를 수주했고,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18%만 수주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주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성 원조 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