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색내기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
51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혜택? 실제는 ‘1335명’...
50만 소상공인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이미 2011년부터 시행
질의 배경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주문했고,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최근 경영난이 심화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잠재적 탈세자들로 보냐’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번 국세청이 내놓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세무조사 면제받는 자영업자 519만명 중 ‘1996명’ 0.025%로...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우리나라 587만 자영업자 중 89%인 519만명이 이 범위에 포함 되었다.
국세청에 받은 지난 5년간(2013~2017년)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35만 개인사업자 중 4392명(1조68억원 추징,조사비율 0.10%)이, 2014년 456만 사업자 중 4264명(9536억원 추징,조사비율 0.09%), 2015년 505만 사업자 중 4108명(9091억원 추징, 조사비율 0.08%), 2016년 548만 사업자 중 4985명(1조 189억원 추징, 조사비율 0.09%)이 최근 2017년 587만 사업자 중 4,911명(1조 218억원 추징, 조사비율 0.08%)이 세무조사를 받아 최근 5년간 전체 개인사업자중 약 0.1%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수입금액 5억원 이하로 살펴보면,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 546만 개인사업자 중 1,335명으로 약 0.02%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