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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관위, 김포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 실시

등록일 2018년11월01일 09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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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관위, 김포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 실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 김포시의회가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김포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연수에서 김포시의회 의원 12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이재석 지도담당관은 김포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재선의원 3명을 제외한 9명이 초선의원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조문과 함께 대법원 판례 및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들어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강의 이후에도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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