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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접수 제한

등록일 2018년11월14일 16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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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접수 제한

 

김포시(시장 정하영)2018년 개별입지 공장 총량 95,000를 모두 소진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설,증설)을 이달 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201810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기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용도변경)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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