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여 외부 교수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 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현행법령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곳에 두게 돼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표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표2> 시행령 별표5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소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핵심 본질을 흐리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