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하수도사업 관련, 국세청 부당과세 환급

등록일 2018년12월05일 11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하수도사업 관련, 국세청 부당과세 환급

감사원 과세심사 결과 김포시 주장 수용, 95천만 원 환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5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영과 관련,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사원 심사결과 받아 들어져 95천만 원을 환급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167월 국세청(김포세무서)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5천만 원을 부과했다.

 

김포시에서는 국세청의 과세부과가 부당함을 조기에 판단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 과세심사를 의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며, 그 결과 지난 118일 감사원에서 김포시의 심사청구가 인용 된 것이다.

 

당시 시에서는 과세심사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이 없고,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상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논리 있게 주장한 것이 감사원 심사에 받아 들여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김포시는 국세청의 부당과세 95천만원과 이자를 환급 받게 되었으며, 향후 과세심사 결과는 하수도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전국 시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