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법령 위반 예방 ‘사업장 관리 안내문’ 발송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주요 주물사업장과 자동차 관련 사업장에 적정 운영 방안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적 계도롤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 대상 단속 적발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는 환경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지도점검’, ‘법정교육’을 안내하고 2018년 주요 위반 사례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에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분야별 배출시설 관리요령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방안, 고장 시 조치요령이 포함 돼 있다.
지도점검안내에는 점검내용, 점검주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게시 돼 있고 법정교육은 환경관리인 교육 시기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사업자들의 법령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 수질 등 환경관계법령에 의해 주로 적발되는 사항이 수록 돼 있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시설 관리요령을 숙지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자료들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환경 -> 환경지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