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탈세행위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76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