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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등록일 2019년01월15일 18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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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1.1.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에서 75/10000로 변경 · 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해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1.부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10.03% 0.025%) 등과 연계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 가산율을 변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개 과목에 적용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합리적인 14.4% 9%로 바뀌게 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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