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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등록일 2019년01월17일 17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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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환경오염 관련 위반행위가 없었던 우수등급 사업장 중에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돼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우수사업장 대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99개소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은 242개소이며 아직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우수등급의 사업장 46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엄격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감독기관의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크므로 관내 배출업소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환경지도과(031-980-56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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