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피의자 구속
- 음주삼진으로 형사처분을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 한 운전자 구속-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 경비교통과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A씨(28세)는 이미 음주삼진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1.과 3. 12. 이틀에 걸쳐 김포와 서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4. 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고의 범죄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경찰은 의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와 별개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